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종류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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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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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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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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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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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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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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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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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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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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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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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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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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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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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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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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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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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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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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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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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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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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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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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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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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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