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관리주체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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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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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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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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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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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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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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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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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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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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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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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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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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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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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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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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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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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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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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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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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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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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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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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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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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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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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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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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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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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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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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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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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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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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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빙 작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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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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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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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 대상물 및 주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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