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란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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