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재개발사업 > 사업 완료 > 소유권 이전 > 이전고시 및 등기
재개발사업 개념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재개발사업 절차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재개발사업 계획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사업시행자 등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조합의 구성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조합의 운영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주민대표회의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시공자 선정 방법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시공자 계약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사업시행계획수립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사업시행계획인가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토지 수용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거주시설 등 제공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손실보상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그 밖에 조치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분양공고 및 신청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관리처분계획수립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관리처분계획인가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사업비 부담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비용 보조 및 융자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준공인가 절차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준공인가 효과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이전고시 및 등기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인쇄체크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본문).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단서).
이전고시 및 보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전단).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인쇄체크
이전고시 효과
소유권 취득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후단).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1항
).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 보류지 등으로 의제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
※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인쇄체크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1항
).
※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2항
).
권리변동의 제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3항
).
청산금 지급 및 산정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
조합해산
열기
이전고시
열기
이전고시 효과
열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