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