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착공 및 완료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실시설계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4호, 2020. 4. 1.)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