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
1.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①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