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협의 대상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본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