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은 제외)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