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
신청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후단).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은 제외)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