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 재개발 조합원이 같은 사업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자 여부
Q. 저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인 동시에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의 세입자일 경우,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명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4항 후단 및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