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다음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함)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의 인·허가등 외에 다음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해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6항)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단서).
수수료 등 면제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면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