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 9. 5.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제6항).
위 2.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위 1.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8항).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0항 전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 본문 및 제2조제1호).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 단서).
※ 입찰공고 등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3항).
현장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제1항).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1항).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2항).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3항).
사업시행자등은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