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위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3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4항).
위 9.와 10.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위 1.과 2.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①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하며, ②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위 1.과. 2.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위 1.과. 2.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7항).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8항).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