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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개관 > 재개발사업 개요 > 재개발사업 절차
재개발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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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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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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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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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개발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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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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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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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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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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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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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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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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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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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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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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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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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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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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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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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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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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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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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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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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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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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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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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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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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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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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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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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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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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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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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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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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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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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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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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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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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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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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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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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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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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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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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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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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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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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지급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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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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