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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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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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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63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업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제9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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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상속인이 위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제재
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