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가.~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2항).
운송사업자가 위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라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음)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