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않을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