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택배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2018. 4. 12. 발령·시행) 제4조].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6호, 2020. 12. 28 발령·시행)에 맞을 것.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減車)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