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택배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2022. 7. 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