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