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발급신청서 제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종사자격증명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 사업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