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다음의 어느 하나에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