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개념
※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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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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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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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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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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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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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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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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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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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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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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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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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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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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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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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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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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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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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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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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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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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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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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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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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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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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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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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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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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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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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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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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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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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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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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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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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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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