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을 할 때에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은 「도로법」, 「수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 빈번하게 문제되는 ① 하수처리시설 용량, ② 부설주차장,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④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의 소유자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해당 용도변경으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함)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