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관련되는 내용 중 ① 공개 공지(공터), ②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③ 차면시설 및 경계벽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및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함),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 공지(공터) 등의 확보 기준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