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토지 형질변경”이란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를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