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줘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용도변경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사용승인 거부 관련 판례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