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