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일 것[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함]
√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공동주택 용도변경의 신고기준
Q. 아파트의 입주자집회소를 잘 사용하지 않아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1)].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2) 단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구를 두지 않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노동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소재지가 같은 지역인 경우만을 말함)·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제34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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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용도변경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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