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참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참조).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본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본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