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