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