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등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