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실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본문).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