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의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①, ② 및 미수범,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의 방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7항)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8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