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