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