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공단은 임신한 지역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과 임신 또는 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지원금액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역가입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