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영유아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공단은 이용권의 발급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