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함),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