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