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영수증 교부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교습비 등 게시
교습비 등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 반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과태료 납부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