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의 명칭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의 개원 및 사업자등록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강사의 자격 및 인적사항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비 등 징수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습자 수의 제한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보험 등 가입 의무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입지 및 시설기준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소의 명칭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소 신고 절차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사업자등록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비 등 징수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인쇄체크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제1호).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단서).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인쇄체크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제2호).
※ 교원의 개인과외교습 금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사업자등록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교습비 등 징수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열기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