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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소 설립·운영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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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다만 교습자가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3항 및
제17조
제2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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