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