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