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