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5.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제외)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10.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가목8)·가목9) 및 나목7)에 해당하는 업소 14.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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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게임물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및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업(業)은 제외]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28.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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