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표시사항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위 원료 외의 보존제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