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의 포장(tear open) 등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
※ 예: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ush and turn cap),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and push), 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open),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hard push)
위반자에 대한 제재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