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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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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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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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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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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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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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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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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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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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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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1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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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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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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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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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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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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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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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8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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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0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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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9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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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9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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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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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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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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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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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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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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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27,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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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74,3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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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73,5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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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89,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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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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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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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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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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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83,0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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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33,6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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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35,8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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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37,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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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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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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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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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3-24면 참조).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그 밖에 어린이 암 치료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