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9,729,018원
|
10,784,459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21,795,453원
|
261,457,698원
|
289,620,604원
|
317,423,424원
|
344,178,072원
|
369,999,453원
|
395,309,784원
|
420,620,115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