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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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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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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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와 몸무게 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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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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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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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상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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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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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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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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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능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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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필수평가: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 √선택평가: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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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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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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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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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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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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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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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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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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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이후의 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