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학교의 장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함)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8조제2항).
「검역법」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